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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9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러시아 모스크 바 시 유고 자 빠드나 야 역에서 B 명의의 마스터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한국 여행 중 횡령한 위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2회에 걸쳐 의류를 구입한 다음 의류대금 226,600 원 및 1,084,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마스터 신용카드를 위 의류 매장 종업원인 E에게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류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 합계 1,310,6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카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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