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들이다. 2) C은 2018. 3. 28.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예금 인출 피고는 2018. 4. 1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104,191,592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지분씩 상속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2,095,796원(= 104,191,592원 × 1/2)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침해된 상속분 52,095,7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함께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참칭상속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