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55044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0,8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이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D의 자녀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C이 아버지로, C의 법률상 배우자인 H이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 D은 2015. 6. 11. 사망하였고, C은 2016. 4. 6. 사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원고와 망 D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가 망 D으로 정정되었고, 피고도 피고와 망 D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가 망 D으로 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2, 23,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상속회복 청구에 대하여 (1) 당초 원고는 피고가 망 D의 상속인이 아니거나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만이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피고가 상속인을 참칭하여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또한 망 D의 상속인이고 피고가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망 D의 상속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