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에 있는 아랫맛길 앞 도로를 대부도 쪽에서 시화방조제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여력으로 다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산타모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다마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50,997원,위 F 산타모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0,2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