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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9 2013고정4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6: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불상의 방면에서 불상의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과 피해자 G의 D 앞 유리창과 샷시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 등,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카렌스 승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 등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옥천1길6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341,523원, 피해자 G에게 D 복구비 3,142,000원, 피해자 H에게 커버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776,782원, 피해자 J에게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862,131원, 피해자 L에게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128,628원 도합 8,122,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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