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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85 판결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판시사항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김상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대산업개발(주)이 작성한 접수대장에는 일련번호 1421번의 접수번호란에 4421, 성명란에 원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상세번호 생략), 전화번호란에 (상세번호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5/9 대리환불 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날인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현대산업개발(주)에 주택공급신청서를 접수하여 2001. 5. 4.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에 당첨된 뒤, 2001. 5. 9. 현대산업개발(주)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그 계약금의 일부를 환불해간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현대산업개발(주)에 주택공급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1. 5. 4.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현대산업개발(주)이 2001년경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서를 접수받아 작성하였다는 접수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접수대장에는 원고가 청약서를 접수하여(대리 여부의 기재는 없다) 2001. 5. 4.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에 당첨된 후 위 회사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그 달 9.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환불금을 받아갔다는 기재가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위 청약서를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을 수 없는바, 단지 그 환불이 기재된 비고란에 원고의 날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청약서를 접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택청약예금 등의 가입증명서 등, 청약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발급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서가 접수되어 당첨까지 되었다면 청약서류에 위와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단하기에 어렵지 않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약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박약한 근거만으로 원고 명의의 위 분양신청은 소외인이 한 것으로서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아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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