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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5.(788),2943]
판시사항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해 온 감정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하여 온 감정서나, 법원이 위 감정촉탁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 병원장 명의로 송부되어 온 위 감정의사가 작성한 병원장의 회보서는 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므로 위 감정서나 회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가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당원 1982.8.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의용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제1심법원이 ○○대학교병원장에게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 의사 소외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동 소외인이 감정서를 작성 그 명의로 송부하여 온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원심이 위 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병원장 명의로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온 동 소외인이 작성한 회보서임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감정서나 회보서는 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므로 위 감정서나 회보서는 증거능력있는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이며( 당원 1955.9.8 선고 4288민상83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향후 3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항경련제를 계속 복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3년후에 재검사를 하여 보아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위 증거는 위 원고가 평생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한다는 원심인정 사실에 배치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증거를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채 달리 반증이 없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증거에 배치 되는 사실인정을 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증거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1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능력있는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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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26선고 84나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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