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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5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23:5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공항철도 C역 지하 D층에 있는 피해회사 (주)E 운영의 F 사무실의 운영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태블릿 컴퓨터(시가 4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8. 28. 사회지수 5세, 지능지수 67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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