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9. 3. 8.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점, ② 피고인은 2009. 5. 4. ‘강박 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일시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제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④ 당심에서 제출된 장애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64, 사회지수 43, 사회적 나이 10.8세로 평가되는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