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능이 10세 수준인 중증도 정신지체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과 가족면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각성시의 뇌파검사 및 감정기간 중의 행동관찰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지능지수(IQ) 41의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사회연령은 11세로서 사회지수 사회지수(Social Quotient)는 사회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실제 생활연령과 사회연령이 같을 때 SQ는 100이 된다고 한다.
68.75이며, 사고의 양이 적고 단순하며 정신운동성 지체소견을 보이는 등 경도의 징신지체수준과 판단력 저하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쪽 2행과 3행 사이에 ‘피고인은 경도의 징신지체수준과 판단력 저하의 심신미약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3. 심신미약의 점, 이 법원에서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