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44]
1. 2013. 9. 27. 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27. 12:3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갑자기 150만 원 정도 필요한 데, 돈이 묶여 있어 그러니 빌려주면 며칠 후인 다음 주 월요일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9.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1. 9.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G에게 “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금괴를 살 수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금괴 1kg 짜리
2개를 구입하여 2일 내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괴 구매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수입자동차를 사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괴를 구매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로 총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02] 피고인은 2012. 2. 2.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양주시 K 토지 주와 도시형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을 했으니 건설공사를 도급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