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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59 세 )에게 “ 집안 삼촌이 일본군이 패망한 후 만주에 있던 금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묻어 놓은 곳인 ‘ 창’ 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삼촌을 통해 골드 바( 금괴 1kg )를 시세보다 30~40% 싸게 구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경 위 커피숍에서 5,000만 원 짜리

자기 앞수표 1 장, 1,000만 원 짜리

자기 앞수표 5 장 합계 1억 원을 금괴 대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자기앞 수표 거래 증명서, E 확인서, 사진 (E, A 사진)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1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E 또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금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실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의 확인서, 약 정서 등이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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