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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 E(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같은 날 참고인중지)은 피해자 G과 9년 전쯤 알게 되어 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새우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자 금괴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새우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F에게 편취 대상을 물색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제안하자 F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및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9. 9. 17.경 서울 관악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후 F은 피해자에게 ‘내가 주관하여 내 아래에 있는 피고인과 E이 세관에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 3억 원만 주면 세관에서 금괴를 찾아서 시가 4억 원 상당의 금괴 13개를 내일 오후 4시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5kg 짜리 금괴를 김포공항 17번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틀림없이 금괴를 넘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E은 같은 달 2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금괴를 곧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F은 피해자에게 넘겨줄 금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새우 매매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7. 우리은행 남현동 지점 발행 1억 원 자기앞수표 2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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