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7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피고인의 중개로 2012. 1. 16.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소유의 충전 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선불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후불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300만 원은 위 약정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받은 돈 2,000만 원 중 500만 원과 300만 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다면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 19. 경 피해자에게 E이 소개비를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5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2012. 1. 19. 자 2,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9 월경 E과 F으로부터 F이 천안시 G에 있는 H의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