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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72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경매 입찰 대행 수수료로 1,000만 원만을 교부 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F이 교부 받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경 지인인 F의 소개로 파주시 G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2. 11. 5. 무렵 피해 자로부터 ‘ 건물주가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확정일 자도 받지 못한 상태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 는 상담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딸 J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으면 된다고 알려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사건으로 진행 중이 던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J 명의를 빌려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6. 13.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해자, F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 통상적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약 3% 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사건 부동 산의 낙찰 가격이 5억 1,192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3% 수수료 약 1,500만 원에 이 건은 다른 건에 비해 장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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