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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J 와의 합의 하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는 원심 법정에서 2010년 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피고인이 중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통해서 샀던 이 사건 토지를 손해보고 파는 것인데 어떻게 수수료를 주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J는 당시 홍천에서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피고인 밖에 없었고, 일부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은 것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다른 토지들을 팔지 못하게 될까 봐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당초 매매대금의 10%를 중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J와 사이에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중개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중개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는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8억 원에 매도하는 것이어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을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8,000만 원 중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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