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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단2816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낙찰받아 2014. 8.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②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4. 20. 현재 위 토지의 차임은 월 434,4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8. 5.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4,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위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권리남용 항변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의 주장 및 위 건물이 2013.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신축 건물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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