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92년경 문경시 A 잡종지 136.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B 잡종지 367.7㎡(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C 잡종지 224.1㎡(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하여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 B C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2011. 5. 1.부터 2016. 5. 2.까지 송전탑 부지로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기하여 2016. 5. 12. 원고에게 위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합계 69,648,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1989. 3.경 당시 소유자들과 송전탑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존속기간 : 송전탑 존속기간)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89. 8.경 당시 소유자와 송전탑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 송전탑 존속기간)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권원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원고가 점유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한 요구나 청구를 한 바 없어 원고로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