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4.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 을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필로폰 공급 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1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수색 지점에서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4.6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22:30 경 전 항과 같이 필로폰을 받은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 21:40 경 필로폰 약 0.33그램을 투명비닐에 담아 서울 은평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공급 책 D 범죄 일람표
1. 인적 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CCTV 보강자료)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