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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단250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2』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 사무실에서, 2017. 6. 2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972』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2016. 11. 3.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후배 B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필로폰 공급 책인 D( 일명 ‘E’, C 아이디 'F'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9:53 경 광명 시 G에 있는 기업은행 H 지점에서 D이 지정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통 밑에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g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1.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단독 매수 피고인은 2016. 12. 6. 00: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필로폰 공급 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02:52 경 광명 시 M에 있는 광 남새마을 금고 N 점에서 D이 지정하는 O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P)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광명동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 변기통 밑에 편지봉투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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