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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3. 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 을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 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9:53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 지점에서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6. 11. 3. 23: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 비타민 워터’ 통에 빨대 2개를 꽂아 파이프를 만든 다음에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② 2017. 1. 3. 02: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역 뒤쪽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필로폰 대금 입금 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 사항 특정), 인적 사항 회신자료 (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1. 수사보고 (A에 대한 추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수사보고[ 범죄사실( 매 수 )에 대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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