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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단1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1. 18. 20:30 경 B을 통해 알게 된 C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E)에 필로폰 대금으로 2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광명시 번지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위 C이 필로폰 약 0.2g 을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8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38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안산시 상록 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g 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호일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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