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 23:01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필로폰 공급 책인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E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E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0:48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E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21 경 위 I에서 L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5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E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① 2016. 11. 중순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② 2016. 11. 중순 20:0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