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코리아오션은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04. 8. 31. 피고 코리아오션(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남도펜션개발)의 대리인 D 및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전남 해남군 F 답 170㎡ 중 4,001평을 대금 26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30,000,000원은 2004. 9. 30.까지, 잔금 100,000,000원은 2004. 10. 30.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대리한 E에게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중 11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04. 10. 30.까지 E에게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7. 피고들을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E)과 을(원고)은 2004.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약 4,001평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계약하고 을은 계약금으로 30,000,000원, 중도금으로 115,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였으나, 완불금을 미루다가 2007. 8. 7.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당시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후면에 계약서 첨부한다
(영수증 일억사천오백만원 정히 영수함). 2. 갑은 을로부터 영수한 145,000,000원에 상응한 본인 토지(이 사건 각 부동산) 2,230평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단 토지개발 행위에 필요한 제반 인감등 서류 일체를 갑의 대리인 G에게 제출하며 을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는 피고들로 되어 있으나 사실 토지권리인은 갑이므로 을은 이를 확인 인정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단 개발행위에 의한 인허가공사비는 갑의 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