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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09 2015가단3381
각서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5.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연립주택공사 위치: 양평군 D 전 (약 263평), E[기록상 ‘F’의 오기로 보인다] 전 (약 171평) 위 연립주택공사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A을 갑이라 하고, 공사시공자 G 대표 H[기록상 ‘I’의 오기로 보인다] 대리인 B을 을이라 하고 다음 조항과 같이 공사에 대하여 합의한다.

3. 갑과 을은 모든 공사비 및 토지대금을 공제하고 이득금에 대하여 각 50%씩 배분하기로 한다.

1) 갑의 토지에 대하여 1평당 400,000원으로 책정하고 정산한다. 2) 을이 시공하는 연립주택공사비를 평당 약 2,000,000원으로 책정하고 차후 평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현재 갑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매립공사) 비용에 대하여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전용부담금 제반경비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6. 다.

공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사를 계속하는 즉)

나. 원고는 2004. 11. 30.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J 연립주택공사 위치: 양평군 D 전 (약 263평), E[기록상 ‘F’의 오기로 보인다] 전 (약 171평), 같은 곳 도로부지 (약 95평) 위 연립주택공사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A을 갑이라 칭하고, 공사시공자 G 대표 H[기록상 ‘I’의 오기로 보인다] 대리인 B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갑에게 토지대금으로 250,000,000원을 2004. 12. 8.까지 지불한다.

갑은 을이 토지대금을 지불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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