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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3:50 경 양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뽑기 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 기의 틈새에 미리 준비해 간 쇠지레( 일명 ‘ 빠루’ )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화폐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417,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3:55 경 양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격 게임 장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폐 교환기 안에서 현금 48,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4:05 경 양산시 F, 1 층 109호 피해자 G가 운 영하는 뽑기 방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쇠지레를 이용하여 현금 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4:12 경 양산시 H 피해자 I이 운 영하는 뽑기 방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폐 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 자가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증 제 4, 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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