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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1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원심 판시 제주지방법원에서 2014. 10. 1.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2014. 10. 9. 확정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비록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일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서 본디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어야 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 받기 전에는 특별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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