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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9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이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업체로 부터의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난이 악화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수표 금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수표가 회수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5쪽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 의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을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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