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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공소사실에는 2015. 12. 5. 로 되어 있으나, 실황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5. 12. 2. 로 인정되므로, 고쳐 기재한다.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1 사단 쪽에서 오 치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유턴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유턴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으면서 함부로 유턴하였다가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후방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8 세) 운 행의 G 프 레지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외측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177,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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