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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3 2018가단1073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년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840,000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여 왔는데, 2013. 5.경 천안세무서에서 D가 소득세 120,00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D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2013. 9. 30. 위 사업자를 폐업하였다.

나. D의 딸인 피고 B는 2011. 11. 1.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의 가구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와 D, 피고 B는 2013. 9.경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D에서 피고 B로 변경하되 차임은 월 5,34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은 세무서 제출을 위하여 월 3,000,000원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는 2013. 12. 26.자로 작성되었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은 D의 사업자등록 폐업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2014. 7. 18. 집중호우로 G이 범람하면서 이 사건 점포가 침수되었고, 원고와 피고 B 등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4371호로 천안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D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실제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4. 11. 24.경 원고로부터 수해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수해피해 보상 재판대금 수령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마.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4371호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나10351호 사건에서 2017. 1. 25. 천안시가 피고 B에게 254,355,11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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