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을 호칭할 경우에는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위 피고 B, C을 일괄하여 호칭할 경우에는 ‘피고 시공사들’이라고 한다)는 2006. 1.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들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9.경 완공되어, 피고 조합은 2011.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9. 25.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공용부분, 전유부분 포함)은 방화문 내부 충진이 불량하여 화재에 취약하거나, 방화문과 문틀 사이에 간격이 있어 방화성능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방화문의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 조합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피고 시공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