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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18가합5360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49,996 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88,687,041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A 아파트 (2020. 12. 4. ‘B 아파트’ 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를 통틀어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8개 동 566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대표들 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1. 7. 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4.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 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수분 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방화문의 하자에 관한 감정 결과 1) 이 사건 아파트 사용 승인 도면에 의하면, 566 세대의 전유부분 현관 전부에 규격 ‘1,000mm × 2,200mm’ 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566 세대 중 1 층 내지 3 층 전유부분 76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90 세대의 전유부분 대피공간에 규격 ‘900mm × 2,100mm’ 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설치된 갑종 방화문( 이하 ‘ 이 사건 방화문’ 이라 한다) 은 합계 1,056개(= 현관 566개 대피공간 490개) 이다.

2) 감정인 C(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은 당사자들의 감정신청 및 협의에 따라 4개 전유부분의 현관 및 대피공간 각 방화문을 표본 개소로 하여 위 합계 8개소를 방화문 시험 체( 이하 ‘ 이 사건 시험 체’ 라 한다) 로 확정한 다음, 2019. 12. 9.부터 2019. 12. 10.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 원에서 이 사건 시험 체에 대하여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및 KS F 2846( 방화문의 차 연시험방법) 을 적용하여 성능시험( 이하 ‘ 이 사건 성능시험’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성능시험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험체 내화시험 차 연시험 현관 D 호 ( 시험 체 ) 부적합 적합 E 호 ( 시험 체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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