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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나2032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4.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 토지 위에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공사금액 29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89,250,000원은 계약시 지급 - 1차 중도금액 59,500,000원은 상량 후(3일내) 지급, 2차 중도금액 59,500,000원은 기와시공 후와 2013. 2. 8.에 각 1/2씩 지급, 3차 중도금액 59,500,000원은 벽체 시공 후(3일내) 지급 - 잔금 29,750,000원은 완공 후(3일내) 지급 착공연월일 2012. 9. 1., 완공연월일 2013. 8. 5. 수급자는 공사기간과 건물 하자보수(준공 후 3년)에 대해 법규가 정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불조건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이행시 공사기간 연장 또는 중단 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2. 7. 20.부터 2014. 4.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23,088,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완공일인 2013. 8. 5.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이후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12. 13. 및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완공 및 하자 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다른 공사를 여러 개 진행하고 있어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의 완공을 미루다가 아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급자는 공사기간과 건물하자보수에 대해 법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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