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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465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부산 수영구 B 대 1828㎡에 위치한 지상 10층, 지하 4층 건물 중 원고 소유의 7층 701호, 8층 801호, 9층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오피스텔 건물로 개조하는 공사(공사기간은 2012. 1. 19.부터 2012. 12.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850,000,000원에 도급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공사대금 전액은 피고가 위 공사를 완공 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담보를 설정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1. 12.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12. 26. 접수 제78555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는 2013. 12.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등 (1) 원고는 2013. 1. 11. 부산지방법원 2013회단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2.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2) 피고는 2013. 6. 25.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3,85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고, 2013. 8. 23. 관리인 겸 채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므로, 이행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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