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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2. 3. 23:00경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서울성모안과병원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옆 4차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4. 28. 21: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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