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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6:45 경 서울 강동구 상 암로 11길 25에서 암사종합시장 방면 C 버스 뒷좌석에 앉아 가 던 중 D 등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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