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6:45 경 서울 강동구 상 암로 11길 25에서 암사종합시장 방면 C 버스 뒷좌석에 앉아 가 던 중 D 등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