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말바우시장 방면에서 두암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북구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경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