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송광관광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5: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통일로 약국 앞을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향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여 위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고, 2014. 1. 2. 21:00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