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132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금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1995. 2. 1.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차장으로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1. 과장대리 C이 2009. 12. 28. D과 E에게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각 10억 원과 3억 원의 공제대출을 추가로 취급하면서 선순위채권 차감 소홀로 1,090,984천원을 초과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이후 추가대출채권 13억 원이 부실화되어 부동산임의경매를 진행한 결과 794,692천 원의 조합손실을 발생시킨 점에 대한 결재책임이 있음(귀책금액: 794,692천 원)
2. 과장대리 F이 2010. 6. 29. G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6억 원의 대출 취급시 10% 상향하여 담보인정비율을 75%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나 20%를 상향한 85%를 적용함으로써 274,192천 원을 초과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어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517,200천 원의 조합손실을 발생시킨 점에 대한 결재책임이 있음(귀책금액: 274,192천 원)
나. 참가인은 2015. 9.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과 160,300천 원의 변상금을 2015. 11. 16.까지 변상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기일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5. 11. 18. 및 2016. 2. 11. 원고에게 2016. 2. 16.까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