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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10322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11. 11. 안남농업협동조합에 최초 입사하여 2011. 1. 17. 안남농업협동조합과 안내농협협동조합이 합병하여 새로 신설된 대청농업협동조합(이하 ‘대청농협’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 원고에 개별 전적하여 B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고가감정으로 인한 손실발생 등

가. 고가감정으로 인한 손실발생 사고의 취급책임 B 참가인은 ‘2013. 8. 21. 채무자 C의 단독주택 및 토지(충북 옥천군 D)를 담보로 건축비 250,000천 원을 대출하기 위한 자체 감정평가시, - 조합 수지에 기여한다는 명목 하에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일반주택인 담보물의 건물신축단가를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급주택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정당감정가 505,181천 원(최초 법사가 기준) 대비 92,874천 원을 초과한 598,055천 원으로 고가감정하였고, - 2013. 8. 23. 대출가능금액 186,626천 원 대비 63,374천 원을 초과한 250,000천 원의 대출금이 실행되었음. - 이후, 동 대출이 연체되어 임의경매 결과 56,741천 원의 조합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취급책임이 있음(귀책금액 : 56,741천 원). <관련 법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0장 제3절 제2관 제4조

나. 무입보 신용대출 부당취급 사고의 취급책임 B 참가인은 2007. 4. 27. 채무자 E의 무보증신용대출 13,000천 원을 취급하면서, 관련증빙자료 없이 직업평가기준을 인삼경작 13,500평, 근로소득 80,000천 원으로 부당하게 입력하여 대출하였고, - 또한, 2013. 7. 29. 채무자 F의 무보증신용대출 7,000천 원 취급시에도 정당한 소득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4,000천 원을 입력한 후 대출하였음. - 이후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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