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0. 1. 11. C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4.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조합에서 2017. 5. 8.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참가인은 D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통, 판매업, 금융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7. 5. 8. 원고에 대해 ‘영농자재교환권 횡령, 대전지역본부 시상금 횡령, 판매대금 횡령, 교육지원사업비 횡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7. 5. 4.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위원 E, F, G은 2016. 2. 5. 정기이사회에서 인사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인데,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 2017. 2. 5. 위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