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82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2,259,776원 및 그 중 각 18,678...
이유
원고가 망 E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169,039,106원(= 원금 74,714,553원 94,324,553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망 E는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448, 2010느단449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2,259,776원(= 169,039,106 × 1/4) 및 그 중 각 18,678,638원(= 74,714,553원 × 1/4)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