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8. 22. 22:00경 양주시 D한증막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꺼낸 가방을 바닥에 놓아둔 채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과 함께 술에 만취된 상태로 비틀거리며 앞을 지나간 직후 가방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에게 “아저씨 여기 혹시 가방 못 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이런 씨발년 술집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인측인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