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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169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여 가방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뒤에서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함에도, 원심은 위 D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렀고, 그 가방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빙워크에 먼저 탑승하였고, 뒤이어 피해자 C(6세)과 그의 어머니 D가 탑승하였는데, 탑승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m 30cm 남짓이었다.

② 피해자와 D가 무빙워크에 탑승할 당시 피해자는 D와 흰색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있었고, D가 무빙워크에 탑승한 후 두어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므로, 무빙워크에 탑승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최초 탑승 시 보다 가까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CCTV 화면 상, 피고인은 무빙워크에 탑승하자마자 가방을 살핀 후 위 가방 끈을 어깨에 고쳐 메는 장면이 나오고, 피고인이 무빙워크 중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D의 얼굴 옆 부분으로 빨간색 물체가 두어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므로, 피고인이 당시 메고 있던 빨간색 가방을 휘둘렀고, 그 가방에 피해자가 맞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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