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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고정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5. 23:47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76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PE100 오토바이를 같은 구 불광동 연신초교 부근에서부터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끌고 가다가 이 사건 단속지점이 내리막길인 관계로 미끄러지는 속도를 줄이고 제어하기 위하여 탑승하였을 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즉 자동차 등의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엔진을 시동시키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 이르러 여전히 엔진이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의 엔진을 시동시킨 채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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