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2: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9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4호는 ' 자동차' 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 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 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