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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2 2018노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게 F을 1,300억 원에 인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피해자 회사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의 교부와 협박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9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1,200억 원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 3254 판결 등 참조).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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