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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6 2017노9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3713]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2017 고단 4468]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우 실제 사고로 인한 흠집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이 그 수리 비 청구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동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존 손상을 빌미로 손님들을 협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 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6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언이나 욕설 등을 통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를 통하여 과다한 수리비 등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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