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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02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D부동산을 운영했던 자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4. 4. 10: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서 F부동산 사장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저년이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가서 얼굴을 다 뜯어 고친 년이다. 그리고 돈 500만 원도 안주는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1:2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화원 앞 노상에서 I화원 사장 J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형수술 한다고 빌려간 네 돈 500만 원 내놔. 저년이 경찰 애인을 등에 업고 미쳐서 설친다. 이 도둑년아. 너 같은 도둑년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부분의 염좌 및 간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기미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J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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