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정85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9.경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회 목사인 F와 위 교회 앞을 지나가던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년아, 왜 내 급여 떼먹었냐, 이 사기꾼 년아 도둑년아 내 돈 내 놓아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